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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7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9-19~2007-10-09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2314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72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다시 제정(2007. 8. 3. 법률 제8572호)됨??회의 소집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권금융기관의 범위

    모법(母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에 따라야 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등을 추가함.

  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절차 등 운영방법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개최예정일의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채권금융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2인,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2150-2314, 2150-2324 팩스 503-924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시행규칙의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 //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