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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5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9~2007-10-09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3980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1호

    행정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행정의 다양화·전문화 등 최근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행정수요 충족과 권익보호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의 자

  ○행정사업의 등록제와 행정사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행정사제도의 활성화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법 목적에 국민의 권익보호 부문 추가

  나. 경력자 자격시험 면제제도 개선

    (1) 행정사 1차시험 면제요건은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0년이상 근무한 자 중 7급이상,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0년이상 근무한 자 중 6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로 하고, 외국어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2년이상의 외국어번역업무경력이 있는 자로 함.

    (2) 행정사시험 전부면제를 1차시험 전과목 및 2차과목 일부면제로 개선하고, 면제요건을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5년이상 근무한 자 중 7급이상 근무하거나 5급이상의 직에 5년 이상,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5년이상 근무한 자 중 6급이상 근무하거나 5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경력자로 하고, 외국어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는 7년,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의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 함

  다.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 후 1년 미경과자 등을 추가함.

  라. 행정사시험의 과목,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 등 행정사 자격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

  마. 행정사의 영업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행정사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요건을 명시

    (1) 행정사업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영업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공무원경력자 및 재등록자의 경우에는 교육이수를 제외함.

    (2) 등록관청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행정사 자격이 없거나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등록취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30일 이내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3) 등록관청은 행정사가 사망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때, 업무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대상 행위를 하거나 행정사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취소시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바. 행정사 업무정지 신설

    (1) 등록관청은 행정사가 이전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2)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며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이를 할 수 없음

  사. 행정사사무소 설치기준 신설

    (1) 행정사의 사무소는 1개소로 하되,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사가 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무소의 설치·운영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아. 행정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를 금지하고 업무처리부를 비치·기재하도록 행정사의 의무사항을 추가

  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등록관청은 행정사가 행정사법령 위반 여부확인 및 행정사의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그 직무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차. 행정사의 자질향상과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감독조항을 신설

    (1)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행정사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회에 대해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카. 행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등을 통해 행정사에 대한 교육 실시하도록 함.

  타. 행정사의 벌칙중 행정사의 벌금을 현실여건과 타 자격사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고 벌칙사항을 추가

    (1)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벌칙대상도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와 대여 받은 자를 추가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벌칙대상도 업무처리부의 비치·기재의무를 위반한 자, 출입검사를 방해·거부 및 기피한 자를 추가

  파. 행정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사협회 또는 자격검정관련 법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

3. 의견제출

    행정사법 일부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주민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 //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 우편번호 : 110-760, 전화번호 : 02-2100-3980, 팩스 : 02-2100-422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