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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3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9~2007-10-1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766
  • 전자메일 toppy@me.go.kr
 

⊙환경부공고제2007-33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관련전문기관과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규정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2007. 5. 17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행정처분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우려기준 40퍼센트 초과시에 실시하던 수시누출검사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시에 실시하도록 개선

  나. 토양오염검사의 수수료를 검사방식 및 저장시설용량에 따라 검사기관의 실소요 비용등을 고려하여 조정[별표 11]

  다.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조문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별표 12]

3. 의견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5층 519-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양지하수과(전화 : 02-2110-6766, FAX : 02-507-6282, E-mail : toppy@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