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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6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9~2007-10-09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224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6호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합리적인 배치·운영을 위하여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07.8.3, 법률 제8616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물류터미널 안에 가공·조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공·조립시설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의 4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함.

  나. 현행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기관 등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영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다. 항만공사도 복합물류터미널을 등록할 수 있고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라.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범위 및 시기 등을 정함.

  마.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 국가 등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에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문화재 조사비를 포함함.

  바. 물류단지특별회계의 재원, 용도, 보조 또는 융자 등 운용 #000000; LINE-HEIGHT: 17.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사. 국가·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물류단지를 조성을 하는 경우 선수금의 요건을 완화하여 정함.

  아.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

  자.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한 분양가격 결정시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구성비용 항목을 구체화하여 정함.

  차.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을 정함.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나. 현행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던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록신청 및 서식등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규칙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다.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변경인가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라. 시·도지사가 복합화물류터미널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도록 함.

  마. 물류단지 안의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 등을 정함.

  바. 물류단지 안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fax : 02-504-73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물류시설정보팀(02-2110-82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 //www.moct.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