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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6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19~2007-10-10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216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7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60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제3자물류 및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7. 8. 3. 법률 제861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3자물류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물류현황조사지침에는 현황조사의 종류,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위원과 분과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함.

  라.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정기점검 및 인증센터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물류관련 협회 및 물류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종류를 정하고,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정함.

3. 의견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으로 2007년10월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 //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전화 :2110-8216, 팩스 504-908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