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7-104호
검사정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4 월 2 일 예비판사 폐지를 위한 「각급법원판사 등 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등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예비판사 정원이 법관 정원으로 산입되어 법관 300명이 증원되는 한편,
최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따른 공판 담당 검사의 충원이 필요하여 검사 200명을 증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검사의 정원 200인을 증원하되, 그 시행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각각 70명, 70명, 60명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1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