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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5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0~2007-10-10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4286
  • 전자메일 hgs9810@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라 국제입찰의 범위를 수정하고입찰제도가 국제수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입찰가격외에 기술력, 품질,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가치평가 중심의 입찰제도를 확대하며, 하자보수보증과 관련 실손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담보책임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제입찰의 범위 수정

    (1) 국제입찰 대상이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개방대상이 되는 계약도 국제입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개방된 부분도 국제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근거를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함

    (3)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개방대상이 되는 계약도 국제입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향후 국제분쟁 소지를 미연 방지.

  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중심의 낙찰제도 확대 적용

    (1) 입찰가격외에 기술력, 품질,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가치평가 중심의 입찰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최고가치 낙찰제의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함.

    (3) 낙찰제도에 입찰가격외에 기술력, 품질, 계약기간 등에 대한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

    (1) 가치중심의 낙찰제도 확대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인 실손보상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2) 현행은 하자보수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있으나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귀속하는 실손보상제도로 전환.

    (3) 담보책임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시공품질 등의 평가제도 도입

    (1)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 평가시 시공경험을 평가하고 있으나 시공실적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어 시공품질 등도 평가할 필요가 있음.

    (2)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하여 사업계획·시공과정·시공품질·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3) 설계·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재정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 우편번호 110-760)

    ○전 화:02-2100-4286

    ○팩 스:02-2100-4311

    ○이메일:hgs9810@mogaha.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