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5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9-20~2007-10-10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3538
  • 전자메일 europa@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4호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전세계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전자정부 대표브랜드인 정보화마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추진 및 범정부적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하여 정보화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보화마을의 정의

    (1) 정보화마을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화마을을 자연부락단위의 마을 중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마을로 정의함.

  나. 정보화마을의 추진체계

    (1) 정보화마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자치부장관은 5년마다 정보화마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마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시·도지사의 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화마을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정보화마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정보화마을심의위원회를 둠.

  다. 정보화마을의 지정·지정해제 및 변경

    (1) 정보화마을의 지정·지정해제 및 변경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임.

    (2) 시·도지사가 정보화마을의 지정을 신청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보화마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마을을 지정하며, 시·도지사의 신청이 있거나 정보화마을 운영성과가 부진한 경우 등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마을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보화마을의 운영

    (1) 정보화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반 시설의 설치 및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마을의 조성을 위하여 마을정보센터의 설치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보화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자율적 협의기구인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음.

  마. 정보화마을의 육성

    (1) 정보화마을을 통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마을 육성 시책이 요구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마을의 정보화 수준 향상, 도시와 정보화마을간교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시책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바. 정보화마을의 성과평가

    (1) 정보화마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환류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됨.

    (2)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정보화마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운영성과가 부진한 마을에 대해서는 컨설팅·개선권고 또는 정보화마을의 지정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제도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제도정책팀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1117호(우편번호 110-760)

    -전 화:02-2100-3538

    -E-mail:europa@mogaha.go.kr

    -FAX:02-2100-4199

4. 기타 참고사항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