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7-33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8. 3, 법률 제8614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기
환경부장관이 동 기본계획을 수립, 당해연도 8월말까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한강수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확정하도록 함.
나. 우선매수지역의 지정 등 토지매수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매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우선매수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기준 마련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중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수질을 개선한 지역으로 인정되는 기준(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설정하고, 동 지역 인정을 위해 필요한 구비자료를 규정
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및 조정
증여받은 배우자와 일시퇴거자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행위제한시설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
마.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확대
직접지원사업 대상에 농업법인 투자를 통한 소득증대사업, 임금 보전을 통한 고용창출사업 및 노인복지시설 입주지원을 통한 복지사업을 추가하고, 동 사업에 참여한 주민은 직접지원 대상에서 제외
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운영비용의 100분의 30이내로 하고, 운영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3 월말까지 위원회에 지원신청을 하도록 함.
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범위 설정
한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 한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로 정함.
아.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측정 등 공익목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냉각용수로서 하천수의 수질 또는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80%를 감면
3.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유역총량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제도과[전화:02-2110-7648 또는 7640, FAX:02-504-9334, 전자우편:byj2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