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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3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0~2007-10-1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807
  • 전자메일 partisan72@me.go.kr
 

⊙환경부공고제2007-33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되 자동차 제작사의 대응을 위해 이를 미리 예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작차 인증시험시 내구시험의 적용대상 변경 및 부품열화에 의한 내구시험 인정

    (1)장기간이 소요되는 실차 내구주행 시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열화계수 사용 또는 부품열화방식의 내구시험 인정

  나. 2009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가스자동차와 건설기계 및 2009년 9 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1)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평균배출량 관리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제작사가 준수하여야 할 평균배출량 기준을 고시

    (2)경유자동차에 대하여 현행 EURO-4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대체하여 차기 배출기준으로 EURO-5 기준 적용

    (3)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Tier-Ⅱ 수준에서 2009년부터 Tier-Ⅲ 수준으로 강화적용

  다. 2009년 1 월 1 일 이후 제작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을 정함.

    (1)휘발유 및 가스사용 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현행 10년 16만km에서 10년 19.2만km로 확대

    (2)경유사용 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현행 5년 8만km에서 10년 16만km로 확대

    (3)경유사용 (초)대형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기간을 현행 2년 16만km에서 6년 20만km(대형) 또는 7년 50만km(초대형)로 확대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기획과장,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7층 통합사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기획과(전화:02-2110-6807, FAX:02-504-5957, E-mail:partisan72@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