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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6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0~2007-10-10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591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9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일환으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함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중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출자한 법인”에게 공공택지 지구내 택지를 수의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택지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택지기획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 화:02-2110-8591

    -팩 스:02-503-328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