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9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일환으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함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중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출자한 법인”에게 공공택지 지구내 택지를 수의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택지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택지기획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 화:02-2110-8591
-팩 스:02-503-328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