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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7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0~2007-10-10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350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70호

    『철도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건설 제도 및 기술기준의 전면개정 계획에 따른「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 및 철도노선 지하화 요구에 대한 비용부담 원칙등을 마련하기 위해「철도건설법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철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철도의 건설기준, 철도건설에 필요한 기술의 도입과 국내 관련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

  나. 철도건설기준 마련시 감안하여야 할 주요사항 명시

  다. 철도건설노선에서 원인자 요구에 의한 역신설시 비용부담 원칙 명확화

  라. 건설중인 철도노선에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지하화 할 경우 증가되는 건설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토록 함.

  마.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화물의 철도운송을 위한 인입선 등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함.

  바. 철도역에 대한 건설비용부담기준에 불구하고 철도역 신설로 인해 역세권 개발 및 택지개발 등 주변지역의 개발효과가 큰 경우에는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토록 함.

  사. 철도시설을 지하화 할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철도건설팀, 전화번호:02-2110-8350, FAX:02-504-048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상단의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철도정책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정부과천청사4동)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