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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7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1~2007-10-11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9763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79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재정경제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8호 2007. 1.19. 공포, 2007. 4.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처리에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하고, 2007년말까지 일부기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현행 회계규칙을 2008회계연도부터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되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함.

  나. 복식·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회계처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산의 변동 및 증감을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함.

  다. 구분회계처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토록 정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재원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합한 총괄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라. 결산수행 및 결산서 제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도록 하되,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하도록 함.

  마.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및 회계제도에 대하여 국가회계법(안)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여 국가회계제도와의 연계 및 전문성을 강화함.

  바. 내부통제

    위법 또는 부당한 회계처리나 계산상의 오류 등을 방지하고, 회계정보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통제책임자를 임명하여 내부통제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재경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장, 주소 : 우편번호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과천정부청사, 전화번호 02-2150-9763, 팩스 02-503-93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 //www.mof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