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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8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1~2007-10-11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2314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81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인가 제도 완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편입 허용 등 현행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기 위하여??8635호)됨에 따라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 사모투자전문회사·외국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관계 설정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 제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관련

    (1)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기준일

      사업연도 중에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업연도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금융지주회사 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말(다만, 사업연도중 신규설립·합병·분할시에는 그 등기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주주 심사 면제되는 범위의 확대

      현행은 금융지주회사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설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주주 심사를 면제하면서도 4% 이상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는 대주주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대주주 심사를 받도록 함.

  나.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관계 설정요건 관련

    (1)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에 대해 지배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

      현행은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하면서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간에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간지주회사의 소수주주가 되는 자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95% 이상 소유하면 되도록 하고, 중간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외국 자회사 간에는 업무관련성을 요하지 않도록 하면서 동 외국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배도 가능토록 규정함.

    (2)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업무집행사원이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경우 등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함.

    (3)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 첫째, 외국 금융기관은 경영건전성,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외국금융지주회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일 것, 둘째, 외국금융지주회사는 중간지주회사의 경우에 준하여 국내지주회사 주식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할 것, 셋째, 국내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이외에 외국금융지주회사의 다른 국내 계열금융기관이 있는 경우 국내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국내 계열금융기관 간에 신용공여·주식소유의 건전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등을 요건으로 규정함.

  다. 미인가 금융지주회사 등의 위법상태 해소절차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가액의 증가, 주주권의 변동 등 비자발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기간 및 동 위법상태를 해소하여야 하는 기간을 사업연도 결산일로부터 각각 4개월 및 1년 이내로 정함.

  라.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1)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소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의 주식소유로도 외국 자회사에 대해 사실상 지??.

    (2) 자회사와 동일업종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을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 전체로 확대함.

    (3)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사전에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함.

    (4) 자회사인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 편입승인을 거부토록 함.

    (5)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외국 손자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자회사 주식소유의무를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2150-2314, 2150-2324 팩스 503-924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