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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4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1~2007-10-11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3791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1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관리에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임용권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개정규정을 일부 반영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SPAN>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 방법 개선

    (1) 조직의 체계적·생산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4급이상 공무원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 또는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평가

    (3) 실적과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 기대

  나.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설치 운영

    (1)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을 위해서 독립된 별도의 기구 설치 필요

    (2)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근무평정위원회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역할을 대신 수행

    (3) 근무성적평정 및 이의신청 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가능

  다. 경력평정방법 개선

    (1) 경력평정기간을 획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별 자치단체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2) 경력평정기간을 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 인사여건을 반영하여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3) 각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운영이 가능하고, 실적중심의 평정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라. 장기교육훈련 가점 폐지

    (1) 장기교육훈련가점이 실적중심의 근무성적평정제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 필요

    (2) 교육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는 장기교육이수자에 대한 장기교육훈련가점을 폐지

    (3) 장기교육에 따른 특혜성 시비 불식 및 현업근무로 인한 교육 미이수자의 불만을 해소하여, 실적중심의 근무성적평정 기대

  마. 경력환산율 조정

    (1) 국가제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방공직의 개방화·경쟁화 추세를 반영하여 다른 직군등에 대한 경력환산율 상향조정 필요

    (2) 공무원경력 환산율을 상향조정[병경력(3할→6할), 정경력(2할→3할), 별정직 경력(정경력→병경력)]하고 계약직 경력을 신규로 인정(병경력)하고, 기타경력중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근무경력을 상향조정(5할→6할)

    (3) 국가제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인재채용의 문호가 확대·개방됨으로써 지방공직의 경쟁력 제고 기대

  바. 지방공무원 시험과목 개선

    (1) 지방공무원 시험과목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준용함으로써 실제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선발 곤란

    (2) 7급시험과목인 경제학을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고, 지방관련 2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행정직-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세무직-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하고, 9급 행정직 시험과목인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 포함을 의무화하고, 7·9급 세무직의 세법과목을 지방세법으로 변경

    (3) 국가직과 차별화된 지방고유의 시험과목 확보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선발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