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공고제2007-60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역무분류제도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통신회계 관련 규정간 체계를 정비하여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수익, 영업비용등의 분류개정 및 신설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외비용등의 분류 및 구성항목을 명확히 함.
나.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개선
역무별 회계분리는 자산·비용·수익을 역무별로 분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개정
다. 역무별 회계분리의 대상역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상 역무분류제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회계분리 대상역무를 개정
라. 정보처리설비의 정의 개정 등
정보처리설비의 정의와 통신용·비통신용 전원설비의 구분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통신경쟁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우편번호:110-777, ☏(02)750-1332, FAX (02)750-1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상단의 U-정책포커스→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