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1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1~2007-10-11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251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17호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될 경우 해당 부상등급을 재조정하고, 의사상자의 희생과 부상 정도에 알맞은 보상금의 산정방법을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으로「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8609호, 2007. 8. 3.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절차, 보상금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사상자 인정신청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신체상의 부상범위 확대

      (1)신체의 영구적인 손상 등 장애는 남지 않았으나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해 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의상자로 인정되는 신체상의 부상등급을 6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함.

      (3)부상등급을 확대함으로써 단순한 손상을 입은 사람에게도 그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게 됨.

    나. 의사상자 인정신청의 순위

      (1)의사상자 인정신청에 대해여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2)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상자 본인·그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순으로 의상자 인정신청을 하도록 함.

      (3)의상자 본인 등이 우선적으로 의상자 인정신청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상자 본인 등의 의사가 존중됨.

    다. 부상등급의 변경신청

      (1)의상자가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될 경우 해당 부상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변경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부상등급 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의상자로 인정된 후에도 해당 부상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부상등급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의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상금의 내용 및 결정방법

      (1)전국가구의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의사자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도록 하되,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며,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별표2와 같음

      (3)의사자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위원회에서 결정함으로써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게 보상금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됨.

    마.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1)신체상의 부상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의사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2)그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때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을,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리비 등을 보상금으로 함.

      (3)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하여도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의상자와 의자사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신청

      (1)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신청시 제출할 서류 등을 정함.

      (2)별지 제3호서식의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재산피해내역서에 수리견적내역서 또는 수리인 영수증 및 그 내역서 1부 및 기타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로 함.

      (3)신청시 제출할 서류를 구체화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가 기대됨.

    나. 부상등급의 변경신청

      (1)부상등급의 변경신청시 제출할 서류 등을 정함.

      (2)의상자 인정 당시 제출한 진단서 1부, 변경신청 3개월 이내 의상자에 대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및 장애·후유증 등 부상 악화에 대한 의사 소견서 1부

      (3)부상등급 변경신청시 제출할 서류를 구체화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복지자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자원팀(전화 02-2110-6251, 팩스 02-504-6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