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7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1~2007-10-11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826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71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용도지역ㆍ지구중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지역ㆍ지구를 추가로 반영하고,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함.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가. 토지이용의 행위제한을 하는 용도지역지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반영하여 용도지역·지구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여야 하는 바, 해당 법률의 제·개정 등으로 누락된 용도지역·지구등을 추가 반영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지역등 39개 추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허가제한지역등 16개는 내용변경,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등 9개는 삭제

  나. 용도지역지구상의 행위제한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과도한 행위제한 예방

  다.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5년 마다 작성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마. 지형도면고시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다르게 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규정을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위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도시계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전화:02-2110-8826, 팩스:02-504-410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