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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7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1~2007-10-17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380-0682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72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고속국도노선지정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국도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먼저 노선지정이 있어야 도로구역결정 및 용지매수 등 건설에 착수할 수 있는 바, 새로이 건설할 예정인 수원~광명선 등 6개 고속국도의 노선을 새로이 지정하고, 노선번호 변경으로 고속국도 제14호 등 4개 노선을 삭제하며, 이미 지정된 경부선 등 13개노선에 대하여 기·종점 및 노선명을 변경 하거나 중요경과지를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고속국도노선지정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건설교통부(참조:도로정책팀장, 전화번호:031-380-0682, FAX:031-380-047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