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7-373호
일반국도노선지정령 및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 설치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 지원을 위해 새만금방조제와 군산 고군산군도 등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자 일반국도 제4호의 기점을 변경하고 중요경과지를 추가하며, 동 도로의 일반국도 노선지정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국가지원지방도 제68호선의 노선명 및 기점을 변경하고 중요경과지를 일부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건설교통부(참조:도로정책팀장, 전화번호:031-380-0682, FAX:031-380-047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