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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6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9-21~2007-10-15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674-6531
  • 전자메일 ihch@momaf.go.kr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62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같은 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 월 3 일(법률 제8760호)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해양심층수의 처리수에 관하여 규정함.

  (2)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공고할 때에 포함시켜야하는 사항을 정함.

  (3)해양심층수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4)해양심층수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제한할 때에 취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함.

  (5)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할 때에는 1일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면허변경은 면허기간, 취수목적, 1일 최대 취수능력 등 면허변경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함

  (6)면허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취수해역의 명칭, 1일 최대취수량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7)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기한을 정함

  (8)해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의 인가, 변경인가 및 준공확인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9)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매년 1회 이상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함.

  (10)먹는해양심층수의제조업 허가시 부여하는 허가조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11)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자가검사 및 위탁검사 등 품질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12)해양심층수관련사업자가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

  (13)해양심층수의 사용요율, 감면율,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

  (14)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율, 부과방법·징수절차 및 부담금 증명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5)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를 취수한 자에 대한 무면허 취수과징금의 산정기준과 부과방법·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7)해양심층수 관련업의 면허·어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영업장 폐쇄조치하는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18)해양심층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 자격·임명·직무범위에 관하여 규정함.

  (19)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규정함.

  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해양심층수의 수심기준을 규정함

  (2)취수해역의 형태와 크기 및 취수해역 지정신청, 취수해역의 공고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해양심층수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신청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를 한 때에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4)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는 절차를 정함

  (5)면허의 우선권이 부여되는 공공기관을 정함.

  (6)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면허기간을 연장하고 자 할 때에 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정함.

  (7)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 등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함.

  (8)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고, 준공인가를 득한 후 사업개시신고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변경절차 등을 정함.

  (9)해양심층수개발업에 대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및 그 권리·의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함.

  (10)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양심층수개발업의 건전한 질서유지 및 산업화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11)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기관에 관하여 정함.

  (12)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시설기준을 정하고, 제조업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과 품질관리인, 건강검진,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13)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절차,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의 기준,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4)취수해역의 수질검사 주기, 해양심층수관련업 영업장에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5)해양심층수관련업자가 사용료 및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기초자료 보고·제출, 증명표지 사용 등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6)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개발팀, 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팀(전화:02-3674-6531, 팩스:02-3674-6536, 이메일:ihch@momaf.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