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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7~2007-10-19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4874
  • 전자메일 jihun.yi@ftc.go.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27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8630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등의 운영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법 적용배제 규정 보완, 가맹계약 즉시 해지사유 합리화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이 영 운용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대폭 확대

    (1) 현행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가맹점 현황 및 매출액 정보 등이 필수 기재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충분한 정보제공 역할에 한계가 있었음.

    (2) 가맹본부의 직전 3년간 가맹점 운영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인근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현황 등을 보다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서가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기준 세분화

    (1) 매출액을 5천만원 미만인 가맹본부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면서도 배제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직영점 매출까지 모두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

    (2) 손익계산서 작성여부에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달리 규정하는 한편,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배제되는 매출액 기준을 2억원으로 달리 정함.

  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맹금 예치제도 운영 절차 마련 및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위임

    (1) 법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가맹금 예치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정보공개서 등록방법 및 기한, 변경등록 및 신고사항, 정보공개서의 공개, 등록취소 등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가맹금 예치기관 및 예치방법,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등 가맹금 예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정보공개서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정보공개서 등록거부·변경요구 및 등록증교부 등 정보공개서 등록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라. 정보공개서의 제공 방법 확대

    (1)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직접 제공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외에 단순 열람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단순 열람은 정보공개서 제공으로 보지 않고, 자기디스크나 전자우편 제공 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정보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별도로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맹당사자의 편의 증대 및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정비

    (1)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까지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세부 조항은 가맹사업의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계약갱신 또는 해지상 절차상의 하자 자체는 부당성 판단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가맹사업과 무관한 물품 등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거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며, 판매목표 강제행위 및 불이익제공을 거래상 지위남용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는 한편, 영업지역의 침해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바. 가맹계약의 즉시해지 사유 정비

    (1) 현행 규정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입장만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상의 영업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아 시정한 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을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함.

  사. 가맹거래사 운영의 내실화

    (1) 현행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명칭이 가맹거래사로 변경되면서 업무 범위가 일부 추가된 만큼 가맹거래사가 가맹사업분야의 전문가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 및 실무수습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1년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던 자격시험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시험과목에는 민법(물권법) 및 약관규제법을 추가하고 실무수습 기간도 100시간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가맹거래사의 역량 제고와 함께 제도가 활성화될 때까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7년10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가맹유통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와 함께 전자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참고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담당자:이지훈 사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02-2110-4874

  -팩 스:02-503-4526

  -이메일:jihun.yi@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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