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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1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7~2007-10-17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6310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16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확대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8528호, 2007. 7. 19.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공무원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개정내용

    제19조의2(육아휴직)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6310 (팩스 02-2100-6319)

  ※자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