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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1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8~2007-10-18
  • 소관부처교육인적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6300
  •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14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5.12.) 에 따라 산업 및 사회 수요에 맞추어 정부부처, 지자체, 산업체위탁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을 추진

  ○특성화 전문계고 관계부처 위탁·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립 초·중·고교에 대해 교육감에게 부여된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지정 권한을 국립학교(국립공고 등)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 권한 부여가 요구됨.

    -국립공고 2개교를 산자부, 중기청에 일괄위탁 운영

    -농업계고 및 해양수산계고에 대해 각각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운영(2년 간) 후 일괄 위탁운영 예정(농업계10개교, 해양수산계 3개교, 2008. 3.)

    -각부처는 향후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지정을 요청중임.

    ※국립공고 (3개교):전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국립학교 위탁운영 사례:국립 해사고(해양수산부), 국악고(문화관광부)

2.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지정 권한을 공·사립학교에 대해 “교육감”을, 국립학교에 대한 지정권한을 추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변경함.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계고의 산업 소관 부처에 의한 육성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관부처가 요구하는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지정권한을 확대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일부개정으로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과학산업교육정책과장, 전화 2100-6300, FAX 2100-6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교육인적자원부 과학산업교육정책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 화:02-2100-6300~3

    팩 스:02-2100-630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