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14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2005. 5.12.) 에 따라 산업 및 사회 수요에 맞추어 정부부처, 지자체, 산업체위탁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을 추진
○특성화 전문계고 관계부처 위탁·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립 초·중·고교에 대해 교육감에게 부여된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지정 권한을 국립학교(국립공고 등)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 권한 부여가 요구됨.
-국립공고 2개교를 산자부, 중기청에 일괄위탁 운영
-농업계고 및 해양수산계고에 대해 각각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운영(2년 간) 후 일괄 위탁운영 예정(농업계10개교, 해양수산계 3개교, 2008. 3.)
-각부처는 향후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지정을 요청중임.
※국립공고 (3개교):전북기계공고,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국립학교 위탁운영 사례:국립 해사고(해양수산부), 국악고(문화관광부)
2.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지정 권한을 공·사립학교에 대해 “교육감”을, 국립학교에 대한 지정권한을 추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변경함.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계고의 산업 소관 부처에 의한 육성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관부처가 요구하는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지정권한을 확대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중 일부개정으로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과학산업교육정책과장, 전화 2100-6300, FAX 2100-6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교육인적자원부 과학산업교육정책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 화:02-2100-6300~3
팩 스:02-2100-630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