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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8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8~2007-10-18
  • 소관부처농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0-1755
  • 전자메일 hansk@maf.go.kr
 

⊙농림부공고제2007-187호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8일

농 림 부 장 관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과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류·서류의 종류에 소비자 관심이 높은 율무쌀, 기장, 기장쌀을 추가

    (1)중국산 등 수입량이 증대되는 추세에서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인 율무쌀, 기장, 기장쌀을 양곡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함.

    (2)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인 율무쌀, 기장, 기장쌀을 곡류의 종류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3)소비자가 구매정보(품목, 중량, 생산자, 원산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

  나. 법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를 수정

    (1)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가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2)관수용, 구호용, 곡가조절용, 가공용, 수출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으로 구분하던 것을 관수용, 가공용, 공공용, 민수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등으로 구분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3)주된 판매용도가 관수용, 가공용, 공공용, 민수용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실제의 주판매 용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기타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여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식량정책과, 전화 02-500-1755, 모사전송 02-507-2306, E-mail:hansk@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