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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8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8~2007-10-18
  • 소관부처농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0-1755
  • 전자메일 hansk@maf.go.kr
 

⊙농림부공고제2007-188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8일

농 림 부 장 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과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추천 대상양곡으로 미곡만 추천하고 맥류는 제외

    (1)맥류 수출추천제도는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 시장여건에 따라 자유로이 수출 가능하도록 개선(폐지)

    (2)맥류 수출시 농림부장관이 추천토록 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3)맥류 수출추천제도 폐지로 맥류 제품의 수출활성화 기대

  나. 도정업의 신고대상 시설기준을 명확히 함.

    (1)현행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맞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정업 신고대상이나 개정안은 양곡관리법에 의한 미곡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정업 신고대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양곡관리법에 의한 미곡을 1일(8시간) 2톤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미곡 도정업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임.

    (3)양곡관리법에 의한 미곡을 1일(8시간) 2톤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 도정업 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도정업신고 대상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다. 법 제27조제2항 및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증표 신설

    (1)소속 공무원증으로는 양곡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에서 부여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양곡관리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려는 것임.

    (2)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쌀 시장가격조사와 양곡의 용도외 사용·처분에 관한 조사 및 거짓·허위표시 공고에 관한 조사를 하는 등 효율적인 양곡관리 감독을 하기 위함.

    (3)피조사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애로가 많았으나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이 발급됨으로 인해 양곡관리 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식량정책과, 전화 02-500-1755, 모사전송 02-507-2306, E-mail:hansk@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