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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1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7-09-28~2007-10-1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0-5506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18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연금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과 연동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기준 및 소득 상·하한선을 규정하며, 출산율 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도입된 출산크레딧 제도의 자녀 인정 범위 및 미지급급여의 수급권 범위 확대와 생계유지 인정 기준을 정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 서,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국민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소득범위의 명확화(안 제3조)

      (1)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과 연동하여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부동산 임대 소득을 소득의 범위에 추가함.

      (3)소득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함.

    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1)현행 등급 체계로 되어 있는 표준소득월액을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20,000원,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3,600,000원으로 하되,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기준소득월액으로 함.

      (3)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함으로써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다. 출산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제도 도입에 따른 자녀 인정 범위의 구체화

      (1)법 제19조 제1항에서 위임한 자녀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출산에 대한 가입 기간의 추가 산입 대상에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를 포함하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셈하여 넣는 시점에 이미 사망한 경우는 추가 산입을 위한 자녀의 인정 범위에 포함하나, 이미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되거나 파양되면 자녀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함.

      (3)추가 산입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인정 범위에 입양된 자녀를 포함함으로써 입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수급권 취득이 곤란한 가입자의 연금수급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급여 청구 방법의 개선

      (1)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에 대한 같은 순위 수급권자의 급여 청구 시 인감증명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그 청구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2)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에 대해 같은 순위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면 인감증명서의 제출 없이 그 대표자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3)급여청구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청구 편의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수급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급된 급여액의 압류 금지 상한액 설정

      (1)법 제58조제2항에서 위임한 압류 금지 상한액을 정하려는 것임.

      (2)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120만원)으로 함.

      (3)지급된 급여액의 압류 금지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연금수급권자의 생계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급여의 일시 중지 기간의 연장

      (1)급여의 일시 중지 기간 내에 수급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시 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급여의 지급이 정지되는데, 일시 중지 기간(1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함.

      (3)급여의 일시 중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적극적인 수급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연금 생계유지 인정 기준의 제정

      (1)법 제52조 제1항의 부양가족연금 수급 대상에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가 포함됨에 따라 그 인정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의 경우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함.

      (3)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의 경우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 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됨.

  2)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체납 사실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근거 마련

      (1)체납 사실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의 근거를 마련함.

      (2)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문서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함.

      (3)공시송달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후 분쟁을 예방함.

    나. 출산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부부간 합의 절차의 규정

      (1)법 제19조제2항에서 위임한 합의의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받으려면 부모 중 1명이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3)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부부간 합의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설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

    다. 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소득 신고

      (1)사업장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 신고를 국세청의 소득 신고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2)근로자일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5월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함.

      (3)사용자의 종합 소득 신고 시기에 맞춰 소득을 결정함에 따라 소득 적용의 정확성을 기하고 사업장의 업무 편의를 도모함.

    라. 연금보험료 전자 고지 관련 근거 마련

      (1)연금보험료 고지서를 전자적으로 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납부의무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 주소 (E-Mail)나 공단의 정보 통신망(EDI)을 이용하여 연금보험료를 고지함.

      (3)정보 통신(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고지서의 우편 발송으로 인한 행정 비용 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마. 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1)국민연금관리공단 명칭 중 “관리” 용어 삭제와 임의적용사업장의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서식을 정비함.

      (2)타 기관(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서식 변경사항 및 기재시 유의사항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6 교보빌딩 6층 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팀(전화 02-500-5506, 팩스 02-500-5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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