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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4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01~2007-10-22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812
  • 전자메일 hekim@me.go.kr
 

⊙환경부공고제2007-345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건물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하고, 생활소음규제기준 중 낮시간대의 시간을 조정하여 건설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중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에 신고하던 것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특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특정 공사 시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소음발생건설기계(9종)에 대해 2008. 1. 1.부터 소음도 검사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측정수수료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라.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함.

    (1) 동일건물에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병원, 독서실 등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주택 및 사업장이 인접한 경우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소음·진동규제법령에서는 건물외부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동일건물내 소음피해에 대한 예방 및 구제가 어려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 영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에 대하여 대상지역·시간대별로 차등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40~55데시빌)을 정함.

    (3) 동일건물내 소음발생 사업장의 규제기준 준수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확대, 소음발생정도에 따른 사업장 배치 등을 촉진하여 거주자 및 이용자의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중 낮시간대의 시작시각을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로 조정하여 사업자 등의 편의를 제고함.

  바. 소음과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반 차수적용을 각각 별개로 하여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함.

  사. 행정처분기준 중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의 대상을 모든 소음발생기계·장비로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공해과 ☏ : 02)2110-6812 FAX : 02)504-5472, E-mail : hekim@m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