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7-386호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최근 10년간 1일 100mm이상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과거 20년보다 1.5배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은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불투수층 증가, 홍수도달시간 단축 및 첨두홍수량 증가 등으로 침수피해가 가중되대책만으로는 도시침수피해 방지가 곤란한 특정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는 하천관리청·하수도관리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종합적 침수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도시하천의 정의
“특정도시하천”이란 도시하천 가운데 택지개발 등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도시하천유역에 상당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어 종합적인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한 하천을 말함.
나. 도시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침수피해의 방지가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는 특정도시하천 선정, 홍수량 분담 등 도시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도시침수피해방지광역계획의 수립
특정도시하천유역은 기본계획에 따라 홍수량 분담,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 도시침수피해방지광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의 지정
특정도시하천유역은 도시개발로 인한 우수유출량 중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침투저해행위도록 함.
마. 실시계획의 수립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은 광역계획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도시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바. 실시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집행에 따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개선권고 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우수침투저해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등
(1)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포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우수침투저해행위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허가대상이외의 우수침투저해행위에 대하여는 우수유출량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아. 비용의 부담
도시침수피해방지사업의 집행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보조 규정을 마련함.
자. 홍수위험지도 작성 등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은 홍수예보, 주민대피 등을 위한 홍수위험지도 작성 및 도시침수 예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하천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하천관리팀(우편번호:427-712), - 전화:2110-8463∼5, 팩스 504-9112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