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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1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05~2007-10-25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3-7052~3
  • 전자메일 208-208@hanmail.net
 

⊙법무부공고제2007-111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각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5 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년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가 아님에도 일반 국민과 당사자에게는 자칫 전과로 잘못 인식되어 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른바 ‘낙인효과’를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 법정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존하는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성인과 구분하여 법정형에 관계없이 단축하려는 것임.

  ○아울려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소년보호처분 역시 전과가 아님에도 그 자료가 제한 없이 장기간 회보됨으로 인하여 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수사자료표의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형까지도 전부 회보됨으로써 그 자료가 해외이민, 유학, 취업 등을 준비하는 본인에게 사회생활상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어, 현재 소년부송치 및 소년보호처분은 그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일정한 용도를 제외하고는 그 회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향후 이를 단축하여 3년이 경과되면 그 회보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실효된 형과 소년부송치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소년부송치 처분 등은 본인이 그 조회를 신청하였을 경우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이를 제외하고 회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과자와 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안)〉

  법정형에 관계 없이 소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경우는 ‘3년’,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와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삭제’ 하도록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단축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현재 그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회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3년이 경과되면 그 회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나. 본인 신청시 실효된 형과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제외하고 회보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7년10월25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 : 검사 문홍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 503-7052 -3

  -FAX : 02 - 3480 - 3099

  -E-메일 : 208-208@hanmail.net

  ※2007년10월 2 일자 법무부 공고 제107호는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취소 공고합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