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7-79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8 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중인 군인 및 군무원들의 해외파견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의 병급이 금지되어 사기저하 및 불만이 내재됨에 따라, 해외파견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병급함으로써 우수전문인력을 유지하려는 것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13, Fax: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