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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9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08~2007-10-29
  • 소관부처농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0-1869
  • 전자메일
 

⊙농림부공고제2007-190호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0월 8 일

농 림 부 장 관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삼산업법이 개정(2007. 7.13, 법률 제8505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인삼류 원시 표시방법과 판정기준, 검사원의 자격기준, 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 기준을 정하는 한편, 법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주요 개정내용

  가. 인삼산업법에서 인삼류 제조업자의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인삼류 원산지 표시방법과 판정기준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정함.

  나.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검사원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검사원의 자격기준에도 교육이수 의무를 추가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

  다.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으로 구분지정 토록 함에 따라 지정요건인 인삼류 검사받은 실적도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으로 구분하여 명시함.

  라.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검사기록서 보관·지정요건 변경사항 신고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

  마. 자체검사업체 지정요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1869, FAX 02∼507∼53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