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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9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08~2007-10-29
  • 소관부처농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0-1869
  • 전자메일
 

⊙농림부공고제2007-191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0월 8 일

농 림 부 장 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삼산업법이 개정(2007. 7.13, 법률 제8505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인삼류 검사기록서의 종류와 검사원의 교육시간을 명확히 하고, 원료용의 경우에도 제조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자체검사업체의 행정처분 산정기준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 검사관련기록서의 종류를 원료인삼구입대장 등 6가지 종류로 명확하게 정함.

  나. 인삼류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원료용의 경우에도 제조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확인검사시 확인검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검사업체의 입회를 의무화함.

  라. 검사원의 교육의무화에 따라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정함.

  마. 인삼류 제조기준에 중금속 및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원료를 사용 제품은 유통시킬 수 없도록 정함.

  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처분기준의 환산지수를 일부 조정

  사. 농약잔류검사 수수료를 1성분 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1869, FAX 02-507∼53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