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07-275호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8 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있는 원양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해외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8626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이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안)」
○외국인과의 합작하는 원양산업의 합작기준을 규정함.
○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어업의 종류를 규정함.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와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어업관련사업계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어업관련회사의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산업자와 원양어업관련회사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산업협회가 행하는 사업과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함.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납부 절차 등을 규정함.
○소속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과 원양산업협회에 대한 권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안)」
○원양어업 허가신청, 허가 신청사항 확인, 허가의 유예, 원양어업허가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외국인과 합작한 해외현지법인의 원양어업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어업허가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어업허가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어업 허가어선의 변경,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단축, 원양어업휴업·폐업신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원양어업 및 해기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항만국검색 대상선박, 항만국검색 공무원 및 검색관의 신분증명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성능, 유지·관리, 위치 보고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어업 조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시험어업 및 연구·교섭어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요건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양어업관련사업신고의 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전화 :02-3674-6981, 팩스:02-3674-69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법령바다의 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