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공고제2007-62호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정보통신부장관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활용한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안정적인 수신과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관련 설비의 설치방법과 장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의 볼 권리 및 매체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가구별로 위성방송 수신안테나를 설치함에 따른 공동주택의 미관 훼손방지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Ⅱ.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의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방송, 디지털위성방송 및 FM라디오방송의 수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을 지정함.
나.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방법 및 장비별 성능기준을 규정함.
Ⅲ. 의견제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전파방송기획단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02-750-2432, 팩스:02-750-24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규칙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 방송위성팀(02-750-2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