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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6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10-09~2007-10-29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5334
  • 전자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7-64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9 일

소방방재청장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에서는 종합정밀점검을 특정시기(매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점검업자에게 발주하고 있어 점검을 받아야할 대상이 점검업체 수보다 많아 수요공급의 불?밀점검 시기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도록 분산하여 부실과 형식점검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공기관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 개선

    (1)공공기관의 경우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매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종합정밀점검을 점검업체에 발주하고 있어 특정시기에 점검물량 폭주로 점검업자의 부실과 형식점검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2)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해당하는 달까지 실시하도록 함.

    (3)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해당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일이 해당하는 달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종합정밀점검을 연중 분산하여 실시하게 됨에 따라 부실과 형식점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전화 02-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 //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