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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1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4-25~2008-05-15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675
  • 전자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1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경찰의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교통관련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 허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

    -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의 장이 당해 지역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차고지 확보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범위 확대

    - 「도로교통법」상 무사고운전자 등으로 이루어진 교통관련 봉사단체의 무보수 임원도 대리운전이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