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08-12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단일 도내 관할인 시·군의 광역계획권 및 광역도시계획승인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용도지역 간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등에게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계획수립을 지원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사항을 유형에 맞게 간소화·탄력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법률에 의한 구역등의 지정 시 해당 구역 등이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구역등의 인가·승인·지정·결정권한을 가진 경우 등은 이 법률에 의한 별도의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절차를 생략하여 사업의 추진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함
나.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단일 도 관할 구역 내의 시·군간의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광역적 도시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모함
다. 특별시·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없이 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협의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여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과의 부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여건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
라.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 등에 이양하여 도시계획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는 필수사항을 세분화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적실성 있는 계획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 및 기간단축을 가능하도록 함
바. 공업지역내 준산업단지에서는 현행 70%인 건폐율을 다른 산업단지와 같이 80% 이하로 통일하여 산업입지개발법에서 새로 도입된 준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함.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