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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3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8-04-29~2008-05-19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3320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8-39호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법률 제8992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1)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법문화진흥센터를 명시하고 그 밖에 법교육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함.

    2) 지원 경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법교육 시설·장비의 설치비, 법교육 조사·연구비, 법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으로 명시함.

  나. 법교육위원회

    1) 위 원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2) 전문위원

      법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법교육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3) 법교육 실무협의회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 관계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법문화진흥센터

    1) 업무

      법교육 정보제공, 프로그램 실시, 인력양성, 교원 연수 등 법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2) 지정요건

      법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인력을 확보한 기관이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하고, 법교육 주관부처인 법무부가 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을 선도하고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법무부 소속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 취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법교육 실시 능력 부족, 지원 경비 목적외 사용, 허위 보고의 경우 법문화진흥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1) 지원·육성 대상의 범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중 법교육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과 민간 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함.

    2) 지원·육성 방법

      지원·육성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비와 법무부장관이 법교육의 필요에 따라 위탁하는 연구과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문화진흥팀, 전화 02-2110-3320, FAX 02-503-70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 또는 규제영향 분석서를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뉴스-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