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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02~2008-05-22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6362
  • 전자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학의 본질적 임무인 교육과 연구는 자율성과 창의성의 바탕 위에서 발전 가능함. 이를 위해 현행 규정상의 일부 획일적인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다.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상호 학점인정 범위 제한을 폐지

  라. 대학이 학생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자율화추진팀

    ○ 전 화:02-2100-6362~6367(FAX:02-2100-6369)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층 교육학기술부 대학자율화추진팀(우편번호:110-733)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