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4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주손해배상법 제정에 따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개정 2007. 12. 21, 시행 2008. 6. 22.)으로 법 제15조(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시 삭제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법 제15조) 관련 조항 삭제
(1) 책임보험의 최소배상 한도액을 규정한 제9조 삭제
※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우주손해배상법 제정(2007. 12. 21.)으로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삭제되고 우주손해배상법에 규정됨.
3. 의견제출
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1)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우주정책과(우편번호110-760)
2) 전 화(02-2100-6714), FAX(02-2100-6715), 전자우편(xyoya@mest.go.kr)
다.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