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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4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02~2008-05-22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3167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8-41호

    상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정관에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효력을 갖도록 하고,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사 선임을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개선하여 설립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대한 공증의무 면제

    (1)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 형태를 불문하고 설립등기시에 첨부하는 정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어 창업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

    (2)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정관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3) 신속하고 저렴한 창업을 가능하게 하여 활발한 투자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규모 회사의 감사 선임의무 면제

    (1) 현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를 선임해야만 하므로 창업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됨.

    (2)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사 선임 여부를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함.

    (3)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감사 선임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