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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4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02~2008-05-22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3167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8-42호

    상업등기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법 무 부 장 관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는 동종 영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창업시 상호 선정에 애로가 있으므로, 동종영업에 관하여 등기할 수 없는 상호를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명확히 한정하여 상호사용여부에 관하여 등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창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보호하여 창업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함.

    (1) 현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 상호로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호의 검색과 선정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등기관이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도 있음.

    (2) 동종 영업에 관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함.

    (3) 창업시 사용할 수 없는 상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호 사용에 관한 창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대폭 제고되어 상호 선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상호 등기 관련 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