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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02~2008-05-22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704-9717
  • 전자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22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3월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시 제도개선 과제로 결정된 관광(단)지 개발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관광지등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단)지 준공검사 제도 및 공공시설 귀속규정을 마련하고, 우수 숙박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관광통계 조사, 문화관광축제 육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008년 4월 8일(화) 실시했던 입법예고안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통계 조사 근거 마련

    (1)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 작성·관리·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의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국내외 관광통계의 생산, 관리 등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정확한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나. 우수 숙박업자 지정 제도 마련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고 있는 숙박업 중 내부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우수 숙박시설로 지정하여 부족한 중저가 관광호텔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자(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는 제외)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박업자를 우수 숙박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부족한 중저가 관광호텔을 보완하게 됨에 따라 외래관광객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숙박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특례조항 마련

    (1)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의 노후화 방지와 경쟁력 강화 및 회원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 증·개축, 대수선 등 원활한 리모델링 근거을 마련하려는 것임.

    (2)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자가 건축법 제2조에 의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유자·회원 대표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리모델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

    (3)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증·개축, 대수선 등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의 도입

    (1) 관광산업 선진화 추진전략의 하나로 관광 정책이 실현되는 지역 현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종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광 정책 추진 방식에 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지역관광진흥협의체가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토록 함.

    (3)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등 개발절차 간소화

    (1)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등 개발절차를 간소화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

    (2) 권역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도 관광지등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바. 관광지등 준공검사제도 도입

    (1) 관광지등 개발사업 종료후 준공처리 절차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3) 그동안 준공처리 절차규정이 없어서 생겼던 공공기반시설의 관리·운영주체, 국가귀속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관광(단)지내 공공시설 귀속 규정 신설

    (1) 관광(단)지 개발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규정이 없어 관광지 개발기간 및 절차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공공시설 관리운영 주체의 명확화, 국가귀속에 따른 관리비 감소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관광지 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문화관광축제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1) 유사한 지역축제가 급증하게 됨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축제의 체계적인 정비와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지역의 개성있고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선심성·전시성 유사축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문화관광축제의 특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5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717,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