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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02~2008-05-22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704-9717
  • 전자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23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존 관광숙박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숙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카지노 신규 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이 허가한 날로부터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되? 공표하고 있어 산출 시점을 공표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폐지

    (1) 2006년 2월 2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받은 관광숙박업체와 그 이후에 승인받은 관광숙박업체와의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

    (2) 2006년 2월 2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받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도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폐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외래관광객 계상의 통계공표시점 보완

    (1) 외래관광객 통계 집계가 월 또는 연단위로 공표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 신규 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이 허가한 날로부터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허가한 다음월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임.

    (3) 외래관광객 통계 산출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카지노산업 정책 추진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1) 시행령 제24조 개정(1999. 5. 10.) 이전의 법률에 따라 분양 및 회원모집을 승인받은 경우 종전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되, 회원 입회기간이 만기도래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따라 갱신계약 및 재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이 ‘99년 이전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현행 2인 이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폐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5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717,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