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08-136호
「국제선박등록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제선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이 법에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명령, 응소의무 등 국가필수국제선박 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등을 차질없이 수송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나.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 명령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이에 지체없이 응하도록 하므로써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 등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화:02-2110-8553, FAX:02-504-2676, E-mail:(leesy123@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