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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02~2008-05-22
  • 소관부처방송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750-2213
  • 전자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2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전파법 개정(법률 제8776호, 2007. 12. 21. 공포)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체신청에 위탁한 무선국 관리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의 신고대상 무선국 범위 구체화

  나. 법률로 상향입법된 대통령령의 규정을 정비하고, 체신청에 위탁한 무선국 관리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Ⅲ. 의견제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전파기획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세종로 100),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과(02-750-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