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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8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06~2008-05-26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6922-0923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8-88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관계부처 협의내용이 조정되어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6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8. 3 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개정(법률 제8562호 2007. 7. 27. 공포, 2009. 1. 1. 시행)으로 제조업에서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복원됨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1997년 이후 변화된 상황을 산업안전보건법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대상 업종을 선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선정

    ○제조업 평균재해율보다 산재율이 높은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및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으로 선정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02- 6922-09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80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과

    ○ 팩 스 : 02)6922-097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