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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8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06~2008-05-26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6922-0923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8-89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6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국제기준인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에 맞게 개정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체계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나,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가 미흡하고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 분류기준의 유예기간 연장

    (1) 2008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59호, 2006. 9. 25. 공포·시행) 개정안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준비가 미흡하고 국제 시행시기와 맞지 않는 등 제도시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음.

    (2) 개정된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201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그 때까지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기준을 함께 사용·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내 제도시행을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시행시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함.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적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연장하게 됨에 따라 제도가 착오없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과

    ○ 팩 스:02) 6922-097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