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제2008-89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6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국제기준인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에 맞게 개정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체계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나,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가 미흡하고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시기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 분류기준의 유예기간 연장
(1) 2008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59호, 2006. 9. 25. 공포·시행) 개정안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준비가 미흡하고 국제 시행시기와 맞지 않는 등 제도시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음.
(2) 개정된 화학물질의 경고표시, 안전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2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201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그 때까지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기준을 함께 사용·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내 제도시행을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시행시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함.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적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연장하게 됨에 따라 제도가 착오없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과
○ 팩 스:02) 6922-097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