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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4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5-07~2008-05-27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3167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8-47호

    상법 회사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회사편)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제화 시대에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정준비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무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전자투표제와 주식·사채(社債)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발달된 정보통신 환경을 기업 경영에 접목시키는 한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 형태를 도입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고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폐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와 재무 활동에 관한 규정도 폐지될 예정인데, 동 규정은 상장회사의 기본구조를 규율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여러 특별법에 산재하여 있어 국민의 불편이 크고 규정 상호간의 통일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상법 회사편으로 포섭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법 회사편의 완결을 기하는 한편, 소규모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제한을 철폐하는 등 기존 상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기업 형태 도입

    (1) 최근 인적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 자산을 적절히 수용(受容)할 수 있도록 공동기업 또는 회사 형태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2)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합자조합을 신설하고,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등의 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함.

    (3)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 기업 등 새로운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나. 회사설립의 편의 제고

    (1) 액면주식은 액면미달 발행 및 주식분할에 어려움이 있고, 아이디어나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없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음.

    (2)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을 도입하여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한 종류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함.

    (3) 주식발행의 효율성 및 자율성이 높아지고 소규모기업의 원활한 창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1)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발급절차가 번거로워 신속한 창업에 지장을 초래함.

    (2)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

    (3)소규모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1) 현재는 주주평등의 원칙상 법에서 정한 주식만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주식의 종류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주식회사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의결권주식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 조정함.

    (3) 무의결권주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1)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주식 및 사채 제도에 반영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유가증권의 무권화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주권과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의 양도, 담보의 설정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함.

    (3) 주식과 사채를 전자등록한 기업은 실물 발행의 부담을 덜고, 주주나 사채권자는 손쉽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

    (1) 특정주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주주총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리비용이 들고 소수주주로서는 정상적인 출자회수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그 동업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발행주식총수의 9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함.

    (3) 회사의 주주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경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사.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1) 가족기업처럼 운영되는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하여 복잡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

    (2)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1주 전으로 단축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도 허용함.

    (3)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됨.

  아.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

    (1) 정보통신 환경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해졌으나,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2)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함.

    (3) 주주총회 개최 비용이 절감되고,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1) 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친인척이나 그들이 설립한 개인 회사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적정한 통제가 필요함.

    (2)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이사의 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의 개인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

    (3) 이사나 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거래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신설

    (1)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2)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사의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카. 이사의 책임감경

    (1) 유능한 경영인을 쉽게 영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상법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하는 외에는 책임감면 규정이 없음.

    (2)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도록 이사의 책임제도를 개선함.

    (3) 유능한 경영인을 쉽게 영입하고 이사의 진취적 경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타. 집행임원제도 도입

    (1) 대규모 상장회사(上場會社)의 경우 실무상 정관이나 내규로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이사회의 감독하에 회사의 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기관인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되, 제도의 도입 여부는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집행임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상법상 회계 관련 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

    (1) 근래 기업회계기준은 국제적인 회계규범의 변화에 맞추어 꾸준히 변모하고 있으나 상법의 회계규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의 회계규정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2) 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체적인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삭제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회계서류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

    (3) 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불일치가 해소되어 회계규범이 이원화되는 현상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하. 배당제도 개선

    (1) 현재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므로 배당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일부터 정기 주주총회까지는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이 주식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금전배당외에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과 같은 현물로 배당할 필요가 있음.

    (2) 정관으로 배당에 관한 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배당 외에도 현물배당도 허용함.

    (3) 회사의 자금조달을 결정하는 기관인 이사회가 배당도 결정하게 되어 자금운용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배당에 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재무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거.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1) 준비금의 채권자보호 역할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준비금의 운용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음.

    (2) 자본금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배당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자본전입과 감자절차(減資節次)를 거칠 필요 없이 과다한 준비금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되고,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신축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됨.

  너. 사채제도의 개선

    (1) 사채의 발행한도 제한이 비현실적이고 법에서 허용하는 사채 종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현행 수탁회사제도는 사채권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사채의 발행총액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익배당참가부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수탁회사의 권한 중 사채관리 기능 부분을 분리하여 사채관리회사가 담당하도록 함.

    (3) 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한 자율성이 증대되고, 사채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정비

    (1)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과 검사인선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할 필요가 있고, 해석상 인정되는 이사·감사 후보자 추천권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 있음.

    (2) 임시총회 소집청구권과 검사인선임청구권의 지분율을 낮추어 활성화 하는 한편, 상장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남용을 예방하고, 이사·감사 후보자 추천권을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명문화 함.

    (3)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가 용이해져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권의 명문화 및 의결권 제한

    (1) 현재 증권거래법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의 권한이 이사회에 있는지 주주총회에 있는지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시 의결권 제한 규정만 두고 있어, 선임주체 및 선임방식에 대하여 혼란이 있음.

    (2)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해임권은 주주총회에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그 방식은 이사를 일괄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일괄선출방식으로 통일하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3)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방식이 통일되어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머. 그 밖의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 마련

    (1) 상장회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모가 크고 소유가 분산되어 있으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장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규정이 필요함.

    (2)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회사 이외에 관계회사 이사 등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여범위도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결의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일정한 지분율 이하의 소수주주에 대하여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집중투표를 도입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5) 상장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1/2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설치를 의무화 함.

    (6)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거래나 약관 등에 의하여 정형화된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거나 사후에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허용함.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8) 상장회사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를 마련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버.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 철폐

    (1) 유한회사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폐쇄적 운영을 위한 규정들은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으로 작용하여 유한회사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

    (3)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4) 사원총회 소집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 이외에도 각 사원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함.

    (5)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사원총회 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6) 유한회사에 대한 대표적인 제한 규정들이 철폐되어 유한회사의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상법 회사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